조규상 지음/리북 펴냄/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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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민주주의'를 펴낸 조규상 박사가 재정민주주의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밝히고 있다. |
‘국가 재정’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재정민주주의라는 말은 생소하다.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학박사 출신인 저자 조규상(48)씨는 “나라살림의 주인인 국민들은 예산의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소외된 채 속수무책”이라며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돼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원리가 재정제도에서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걷은 세금은 예산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데,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적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 원인으로 저자는 우리나라 재정제도가 일본 메이지 재정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예산은 법률과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은 법 형식을 가진 행정규범(정부계획표)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법률적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근대 시민혁명도 국왕으로부터 조세권과 예산권을 빼앗아 국민 대표가 가지기 위한 혁명이었다”며 “그런데 이 기본적 목적이 19세기 중반 독일에서 변질되었다”고 설명했다.
독일로 건너간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식 예산집행 제도를 배워 메이지 헌법에 반영했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러한 예산집행제도가 정착했다. 그 결과 아직도 한국의 재정제도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망령이 잠재해 있어 완전한 재정민주주의를 꽃 피우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주도의 재정운영, 국회의 통제권 제한, 예산비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이 그 잔재들이고, 이러한 독조조항들이 우리의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
그는 ”한국의 재정권은 실질적으로 관료가 쥐고 있고 재정 통제권은 허울뿐”이라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재정제도에 대한 고뇌와 성찰의 결과물인 이 책은 한국에서의 재정민주주의, 그 현황과 과제를 본격적으로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현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입법 관련 업무 자문을 하고 있다.
스포츠월드 글 강민영 연예문화부장, 사진 김용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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