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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지드래곤, 대마초 흡연 검찰 적발…K-POP 한류 찬물

입력 : 2011-10-06 10:24:00 수정 : 2011-10-06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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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이 대마초를 흡연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빅뱅을 아껴 주시는 팬 여러분과 대중에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많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그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소속사로써, 더욱 조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입사실에 팬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그룹 빅뱅은 대성의 교통사고에 이어 인기의 핵심인 지드래곤마저 대마초가 적발되면서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는 K-POP 한류 붐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이 7월에 지드래곤의 혐의를 포착하고도 3개월이 지난 후 발표한 것도 이 부분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호 기자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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