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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입력 : 2012-04-12 21:48:37 수정 : 2012-04-12 2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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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20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발효되면서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현재, 업체들은 어떻게 준비해가고 있을까?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그동안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웹하드, P2P 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은 오는 5월 20일까지 중앙 전파관리소 예하의 관할 전파관리소에 등록을 완료 해야만 계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발효일인 11월 20일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사전 등록을 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러한 등록제는 업체의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인력 및 시설의 확보,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계획서와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된 문건을 통해 등록 요건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되며, 사후 점검을 통해 제출한 문서상의 내용이 실제 정확하게 구현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다운데이 관계자는 “웹하드 등록제로 인해 무분별했던 이벤트성 사이트의 근절과 더불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와 비용이 부담스러우며, 아직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상황도 있다”고 전했다.

다운데이 관계자는 “수년전 경쟁이 수월하고 고가 정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에는 웹하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식되었으나,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필연적인 저가 경쟁이 시작되었고, 거기에 더해 저작권 콘텐츠의 수익 분배율의 악화, 회선료, 서버 비용 등이 부담스러운 지경이다. 여기에 더해 등록을 위해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보안 장비와 추가비용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하에 열린 ‘웹하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자 간담회’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관하에 열린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등 설명회에서 보인 업체들의 반응도 결국 이러한 문제로 귀결됐다.

등록 마감일이 약 2개월정도 남았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아직 ‘등록신청’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잘 나타났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가?” “수정 또는 반려로 인한 등록제한일자의 연장은 가능한가?”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의 성능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등의 등록제와 관련된 질의가 대다수였다.

준비 방향에 대해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관련부서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분위기였다.

두번의 간담회와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최근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었으며,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도 없었다”고 전했다.

등록시한을 2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등록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주무부처부터 준비부족임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등록제로 인해 ‘불법을 합법 양성화하기 보다는 더욱 암암리에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만큼 사업자에게는 등록제가 큰 부담이기에 더욱 음지로 숨어 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콘텐츠 시장의 양성화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시행한 등록제 시한은 약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며,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업체들은 서류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근절하고 재정립해 하나의 콘텐츠 유통 시장을 만들어 모두가 상생하는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 유통을 표방한 것처럼, 주무부처와 업계 모두 등록제 완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류근원 기자 stara9@sportsworldi.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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