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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혜택 받을까

입력 : 2014-04-21 09:00:59 수정 : 2014-04-21 09: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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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이 지난 20일 밤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농·축·수산물 및 사유시설물 피해복구용 융자 장기저리 지원되고 재해농가에 5000만원 한도의 경영자금이, 소상공인(5000만원 한도)·중소기업(10억원)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된다.

한편,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500억 원이 지원됐다. 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 원이 위로금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조활동비로 69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누리꾼들은 "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금 돈이 문제는 아니지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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