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임수경 의원, '김일성 아버지' 발언 소송서 패소

입력 : 2013-11-20 14:48:39 수정 : 2013-11-20 14:48:39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임수경 민주당 의원(45)이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임수경 의원이 새누리당과 조선일보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방북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탈북자에게 한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탈북자 단체들이 '당시 북한TV는 임 의원이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님, 아버지 장군님으로 불렀다고 보도했다'고 답변했다"며 "진실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지만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임수경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청년연대 사무국장인 탈북자 백요셉씨와 언쟁을 벌이다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들이 굴러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라고 폭언을 했고, 이를 백씨가 페이스 북 등에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논평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됐고, 임 의원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방송 화면 캡처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