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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사 출현 또 실패… KMI 사업허가 불허

입력 : 2014-07-24 14:49:55 수정 : 2014-07-26 0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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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강의 독과점 구조를 흔들겠다며 추진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허가 심사 결과 불합격했다고 24일 밝혔다. 미래부는 심사 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62.3을 받아 합격선인 70점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앞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심사를 벌여왔다. 심사위원단은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KMI 설립법인 관계자,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도 실시했다.

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하려면 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지만 KMI는 총점이 미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MI는 기술적 능력에서 새로운 기술방식인 LTE-TDD를 제시해 기지국 구축과 단말기 확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설립예정 법인인데다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KMI는 지금까지 6차례 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셔왔다. 지난해 11월에도 허가 신청을 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올해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시한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KMI측은 제4 이동통신사업을 통해 가계통신비의 30% 절감, 2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세계적으로 확대되는LTE-TDD 운용에 대한 선제 투자를 앞세워 신규 허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역시 재무 건전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제4이동통신 진출이 또 다시 실패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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