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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합병승인, 10월 1일 공식 출범

입력 : 2014-08-27 18:26:37 수정 : 2014-08-28 1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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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의 결합이 마지막 관문이던 주총을 통과했다.

양사는 27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통합법인 다음카카오는 10월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다음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 본사에서, 카카오는 같은 시각 판교 본사에서 합병승인 안건을 놓고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양사간 합병을 승인했다.

합병계약이 마지막 관문인 주총을 통과함에 따라 지난 5월 합병 결의 이후 양사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로 추진해 오던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일 합병법인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양사의 핵심 역량을 통합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정보-생활 플랫폼으로 발돋움 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아울러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 남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내, 사외 이사도 이날 선임됐다. 새 사내이사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새 사외이사로는 조민식 전 삼정 KPMG 본부장, 최재홍 원주대학교 교수, 피아오 얀리 텐센트 부사장이 각각 선임됐다. 존속법인인 다음의 최세훈 대표이사와 최준호 연세대학교 부교수(사외이사)를 포함해 총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조민식 본부장과 최재홍 교수, 최준호 부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임한다.

합병 후 다음카카오의 최대주주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다. 다음카카오는 양사 공동 대표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동대표 인선은 통합법인 설립 후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카카오 이석우 대표와 다음 최세훈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음은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은 물론 통합법인의 사내이사 선임,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한도 변경 승인건을 처리했다.

다음카카오의 사내·사외 이사진은 총 7명으로 꾸려졌다. 사내 이사에는 최세훈다음 대표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석우 카카오 공동 대표 등 3명만 선임됐다.

다음 관계자는 “애초 카카오 등기임원 9명을 그대로 이사진에 포함하려 했으나 이사진을 총 8명 이하로 한다는 다음의 원래 정관대로 가자는 주총 결정에 따라 이사진의 규모가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총에서 합병승인은 이뤄졌으나 상호변경, 전환주식 발행조건 신설, 주주총회 의결방법 일부 조항 삭제 등이 담긴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합병법인의 명칭은 당분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게 됐다.

다음 관계자는 “다음카카오라는 법인명은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정관 부결에 따라 법인 설립 후인 10월말께 주주총회에서 다음카카오로 법인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사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기간(∼9월16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8월28일∼9월30일)을 거쳐 10월 1일 합병 절차를 마무리한다.

국내 2위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는 지난 5월26일 합병을 공식 발표하고 준비작업을 계속해 왔다. 

전경우 기자 kwjun@sportsworldi.com



지난 5월 26일 양사 통합 기자회견에서 두 손을 맞잡은 다음 최세훈 대표(왼쪽)와 카카오 이석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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