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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남녀경찰관, 공원서 성행위 하다 적발… "중징계 불가피"

입력 : 2014-09-26 16:24:41 수정 : 2014-09-26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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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이 공원에서 성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26일 경기 부천 관내 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성청소년계 소속 A(29)여경사와 이 경찰서 지구대 소속 B(30)순경은 지난 24일 오전 2시께 중동대로 인근 공원에서 술에 취해 성행위를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미혼인 A경사와 B순경은 동기로서 과거 연인이였다며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는 더 조사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품위유지 손상 등으로 중징계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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