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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연비보상금 40만 원' 올 8월14일 이후 차량 제외

입력 : 2014-10-01 17:36:46 수정 : 2014-10-01 1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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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SUV 싼타페의 연비 과장 보상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현대차는 1일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 (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하고 빠른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직접 차대번호 입력을 통해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 접수를 위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 향후 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싼타페 소유자 가운데 보상 대상자로 분류되는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받을 수 있다.

보상 관련 서류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에 개인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대리점이나 영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012년 4월 이후 출시한 싼타페 2.0 2WD AT 모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연평균 주행거리 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이와 연비 과장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고려한 대당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올해 8월14일 이후 구입한 고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싼타페 연비보상에 누리꾼들은 “싼타페 연비보상하면서 직접 가져다 제출해야 해?” “싼타페 연비보상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보상금도 낮네” “싼타페 연비보상금 40만 원 되돌려 받으려고 이 차 구입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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