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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운전거리 해명 보니

입력 : 2014-11-23 16:22:13 수정 : 2014-11-23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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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노홍철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1시간30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노홍철은 이 자리에서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 잠깐만 들렸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으나, 자리가 길어져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면서 "그때는 차를 대려고 했던 곳이 (최초 주차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나올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며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홍철은 지난 8일 오전 0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복귀는 영원히 취소?”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씁쓸하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왜 그랬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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