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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제대로 주차하러 가다 적발됐다는 말은…

입력 : 2014-11-23 20:10:29 수정 : 2014-11-23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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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이 경찰서에 출석했다.

노홍철은 23일 오전 5시 30분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홍철은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 잠깐만 들렸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으나 자리가 길어져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노홍철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5분경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노홍철은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홍철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확인됐고, 이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벌에 해당하는 수치로 밝혀졌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에 누리꾼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뭐냐 이게”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에휴 한 순간이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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