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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재주차 하러 나갔다가 그만.."

입력 : 2014-11-24 02:52:00 수정 : 2014-11-24 0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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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가 확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이 일요일인 23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은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서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지만, 자리가 길어져서 다시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며 “그때는 차를 대려고 했던 곳이 (최초 주차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르면 내일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한편 노홍철은 음주 단속 적발 이후 지난 8일 MBC를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했으며 MBC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에 누리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헐"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충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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