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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낸시랭, 또 다시 냉기류 예고? 사건 전말 보니

입력 : 2014-11-29 02:02:24 수정 : 2014-11-29 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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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논객 변희재와 팝 아티스트 낸시랭 사이에 또 다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딸면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면서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변희재는 판결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논문 표절을 단정적 표현했다는 판결은 다른 건들도 있어 항소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저 판결이면 문대성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 판결문 받아 정확히 입장 밝힐 것"이라고 했다.

변희재 낸시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대박" "변희재 낸시랭, 맨날 싸우네" "변희재 낸시랭, 이러다 정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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