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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전 기성용 경고가 명백한 오심인 이유

입력 : 2015-01-23 17:11:03 수정 : 2015-01-23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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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FC 아시안컵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기성용(26·스완지 시티)이 다소 황당한 경고를 받았다.

기성용은 22일 호주 멜버른 렉탱귤러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에서 연장 후반 10분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Unsporting Behaviour)’라며 옐로카드를 받았다. 기성용은 상대 선수와 충돌로 부딪혔고 다리에 쥐까지 나 고통을 호소했다. 현장에는 치료를 위해 들것까지 들어온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주심은 기성용이 시간 지연을 꾀했다고 여긴 듯하다. 

그러나 축구전문매체 ‘볼볼’ 일본판은 23일 “기성용은 아시안컵 8강 우즈베키스탄전 연장 후반 10분 ‘수수께끼’이자 ‘의미불명’의 경고를 받았다”면서 “주심은 거친 태클을 받은 기성용이 치료를 위해 피치를 벗어나면서 이미 반입된 들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옐로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르면 기성용의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행히 기성용의 경고는 대회 처음이라 준결승 출전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보도했다. 심판의 명백한 오심이 드러난 순간이다.

FIFA 규정상 기성용의 경고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주심은 부상선수를 안전하게 그라운드 밖으로 보낼 의무가 있다. ▲주심이 의사의 진입을 허가한 시점에서 선수는 들것 혹은 걸어서 그라운드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선수는 피치 안에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볼볼은 “한국-우즈베키스탄전 주심은 들것이 한 번 들어가면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오해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들것 혹은 걸어서’라는 문구가 있기에 기성용의 선택은 정당했다”고 덧붙였다.

볼볼의 언급처럼 기성용은 다행히 경고누적으로 인한 다음 경기 제약을 피할 수 있다. AFC는 2015 아시안컵에 앞서 “본선에서 경고 2장이 누적되면 다음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준준결승까지 결장으로 계산되지 않은 잔여 경고는 준결승을 앞두고 소멸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성용의 경고는 소멸된다. 따라서 준결승에서 옐로카드를 받아도 결승전이나 3위 결정전에 뛸 수 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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