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도핑양성' 박태환 청문회 출석 해명 나선다… 최악피할까

입력 : 2015-01-27 10:48:29 수정 : 2015-01-27 10:48:29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송용준 기자〕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6·인천시청)이 도핑 검사 양성 반응으로 선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박태환은 청문회 출석 등 험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한수영연맹은 27일 박태환이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에 앞서 받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12월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박태환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은 대회 참가 여부와 별도로 수시 검사를 받는 것이 일상적이다. 도핑 검사 주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아닌 국제수영연맹(FINA)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2월27일 열릴 예정인 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 자신의 상황을 해명해야 한다.

박태환 소속사 팀GMP는 도핑 양성반응의 원인을 “한 병원에서 놓아준 주사 때문”이라면서 “박태환은 수차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있지 않은지 물었고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자세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박태환이 국제기구의 도핑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떠나 이에 따른 불이익은 선수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태환은 FINA의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 설득시키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다만 아시안게임 중에도 도핑 검사가 이뤄졌고, 그때는 양성 반응이 아니었다는 점은 유리한 대목이다.

어쨌건 FINA는 도핑 검사에서 적발된 선수에 대해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약물 종류가 공개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 징계가 확정되면 샘플 추출 일자 이후 획득한 메달, 랭킹 점수, 상품 등을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한 FINA 규정에 따라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도 박탈될 수 있다. 또한 자격정지 기간에 따라 박태환의 올해 7월 세계선수권대회와 내년 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할 수 있다.

eidy015@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