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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양성반응 박태환의 징계 수위?…최근 사례보니

입력 : 2015-01-29 11:02:43 수정 : 2015-01-29 1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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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강용모 기자〕테스토스테론 함유 주사제 ‘네비도’를 투여한 박태환(26)의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징계 수위와 최근 사례를 알아본다.

29일 국제수영연맹(FINA) 홈페이지에는 최근 도핑 검사에서 적발돼 징계가 확정된 선수들의 사례가 게시돼 있다. 한국 수영 선수 김지현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기관지 확장제인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지난해 5월13일부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중국 수영스타 쑨양은 도핑 검사에서 혈관 확장제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나와 자격정지 3개월을 부과받은 바 있다.

쑨양은 평소 좋지 않은 심장 때문에 트리메타지딘이 함유된 약제를 복용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해 세계반도핑기구(WADA)를 설득할 수 있었다.

더욱이 트리메타지딘은 지난해에야 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근육강화제의 일종으로 금지약물의 대명사 격이나 다름없는 테스토스테론과는 경우가 같을 수 없다.

박태환처럼 테스토스테론 계열 약물이 검출된 선수들은 대부분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브라질의 에반드루 비니시우스 시우바,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마르추크,  카자흐스탄의 엘미라 아이갈리예바 등이 지난해 도핑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계열 약물 때문에 2년간 선수 자격을 잃은 이들이다.

FINA가 채택한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르면 도핑 적발에 의한 자격정지는 기본적으로 2∼4년이 주어진다.

2년을 기준으로 해 정상 참작 가능한 여러 제반 사정이 있으면 줄어들기도 하고, 각종 가중 처벌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4년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특별히 고려할 가중·감경 요소가 없다면 테스토스테론으로 도핑에 걸린 선수에대해 FINA는 통상 2년간 자격을 정지시킨다고 보면 된다.

박태환 측은 주사를 놓은 의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스위스에 거주하는 도핑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감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태환의 운명을 결정할 FINA 청문회는 다음 달 27일 오전 8시 30분(현지시간) FINA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다.

ymka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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