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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판결 30분 가까이 법원 떠나지 못한 이유?

입력 : 2015-02-26 23:54:45 수정 : 2015-02-26 2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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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2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코레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승무원들은 2006년 KTX관광레저로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됐다. 억울한 승무원들은 2008년 소송을 제기하며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한 코레일 측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7년 소송에 3심 판결만 4년을 기다려온 여승무원들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재판관의 짧은 말에 선고가 끝나고서도 30분 가까이 법원을 떠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승하 지부장은 승무원들을 대표해 "정부에서 하는 기관인 코레일이 우리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식의) 거짓말을 할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절대로 불법 파견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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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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