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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신해철 사망 S병원 의료과실 인정… 검찰 송치

입력 : 2015-03-03 14:18:34 수정 : 2015-03-03 1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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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신해철 사망에 대한 서울 S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S병원 K모(45)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장협착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의 일종인 '위주름 성형 수술'을 병행하다 소장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막)에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로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신씨의 가슴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점과 복막염이 발생했는데도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하고, 퇴원을 막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 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동안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나흘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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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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