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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타워〕김영란법 후폭풍에 울상짖는 골프업계 ‘대안책은?’

입력 : 2015-03-04 14:41:12 수정 : 2015-03-04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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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강용모 기자〕지난 달 초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세간에 알려진 골프 금지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뒤,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골프장측을 비롯한 골프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잔뜩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골프업계는 한달여 만에 직격탄을 맞았다. 바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업’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1년6개월 간의 계도를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골프 접대 문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학 교직원에 대해 포괄적인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담고 있다. 공직자에 대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정확히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 및 요구,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8조1항)  

접대 골프는 금품을 직접 주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주말 접대 골프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1인당 40만원 정도다. 내기 비용까지 후원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8차례 접대 골프를 받으면 '300만원 초과 기준'에 따라 김영란법이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접대 골프는 조심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도 안되기 때문이다. 만일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국내 골프장은 접근성이 다소 좋은 편인 수도권 골프장을 제외한 대부분 골프장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500여개 골프장 가운데 80여 곳은 빚이 자산보다  많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20여 곳은 법정관리 상태다. 김영란법으로 골프장을 찾는 내장객이 더 줄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지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골프를 즐기기 위해 월 평균 1조9248억원을 지출, 연간 총 지출액이 4대강 본 사업비 22조원을 넘어서는 무려 23조976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액수 가운데 골프측 관계자는 20∼30%가 접대 골프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골프 특성상 접대 골프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골퍼들은 없다. 이는 해외 원정 골프 접대다. 지난해 해외 골프 관광액은 200만여 명이다. 그리고 이들에 지출한 액수는 4조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책 마련이 절실하다.

ymka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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