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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는 물에 길고양이를… 50대 포획업자 600마리 도살

입력 : 2015-05-21 10:40:23 수정 : 2015-05-21 1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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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들을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21일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날 부산 북부경찰서는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붙잡아 도살한 포획업자 A(54)씨를 동물보호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를 돌며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포획했다. 이후 경남 김해에 있는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끓는 물에 담가 고통스럽게 죽인 뒤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해 냉동보관, 이후 건강원에 마리당 1만5천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A씨의 비밀 도축장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양이 18마리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600마리가량을 붙잡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 고양이탕이 좋다'는 속설 때문에 고양이탕을 찾는 사람이 많아 A씨가 1년 넘게 포획행위를 해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길고양이는 일반 가축과 달리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고양이 몸 안에 서식하는 기생충이 사람 몸에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금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들은 법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TNR) 대상이 되는 고양이는 포획·매매금지 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다.

조사를 맡은 한 경찰관은 "A씨도 길고양이를 판매한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 '동물보호법 8조'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동물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규정만 적용했다"면서 "고양이를 예외규정으로 둔 것이 현실과 맡는지 관련 부처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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