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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논란'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 받아

입력 : 2015-05-26 23:56:04 수정 : 2015-05-26 23: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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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청래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정청래 의원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제명, 당원 또는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을 두고 1차 투표를 해 만장일치로 당직 자격정지로 결정한 후 2차 투표를 통해 당직 자격정치 1년으로 처벌 수위를 확정했다. 당직 자격정지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와 비교해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다.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온라인 뉴스팀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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