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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발매중단 기간, 불법 스포츠도박에 주의하세요

입력 : 2015-06-22 13:07:47 수정 : 2015-06-22 1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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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 기자〕‘스포츠토토 팬 여러분,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주의하세요.’

지난 5월 4천200억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되고 이 사이트에서 1천만 원 이상 베팅 한 2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www.sportsrtoto.c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역시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이외의 모든 스포츠 베팅 관련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로 간주된다.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의 경우 스포츠토토(회차당 1인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와 달리 참여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행성이 큰데다, 가짜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참가금액을 끌어 모은 다음 배당금 지급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사법처리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 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 국무총리실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체육 진흥투표권 발매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에 의거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2012년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통해 베팅만 참여했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됐다는 점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

club100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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