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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12억 반소… “임신·유산 증거 없어”

입력 : 2015-07-04 11:36:57 수정 : 2015-07-04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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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 씨를 상대로 반소할 의사를 표했다.

한 매체는 4일 김현중 측 관계자의 말을 통해 “A 씨가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는 말이 거짓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며 “다음 주께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A 씨가 김현중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던 시점에 임신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 씨가 소장에 임신 진단을 받고 유산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했던 산부인과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선 무월경4주진단서만 발급했을 뿐, 임신과 유산과 관련된 어떤 확진도 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 이후 김현중은 약식기소 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A 씨는 소장 접수 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임신 상태였고, 폭행 사건 이후 유산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현중 측은 지난 6월 3일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직후 “폭행 고소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했지만, 이는 ‘임신한 여자를 폭행했다’는 파렴치범으로 밀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억 원을 건 낼 때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약속을 깨고 언론에 임신과 유산 사실을 알린 점, 그로인해 김현중의 명예가 실추된 점, 또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공갈이 되므로 모든 부분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A 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김원희 기자 kwh07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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