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임시공휴일 확정, 민자 도로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무료통과'

입력 : 2015-08-04 11:39:38 수정 : 2015-08-04 11:39:38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임시공휴일 확정, 민자 도로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무료통과`
임시공휴일 확정, 민자 도로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무료통과'

임시공휴일이 확정됐다.

4일 정부는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최종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에는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인터넷팀 강주혁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