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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남동생과 억대 분쟁 항소심 '승소'

입력 : 2016-02-05 14:02:03 수정 : 2016-02-05 1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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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 장 모씨와의 억대 반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31민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장 씨는 1심에서 선고된 3억 2000만원을 장윤정에게 갚아야 한다. 이로 인해 2014년부터 이어져온 장윤정과 남동생 장 씨의 돈에 얽힌 공방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장 씨는 장윤정이 지난 2014년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갚으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씨 역시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이후 육 씨는 언론사에 장윤정과 관련된 폭로 글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논란을 부추기는 등 공방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장윤정의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장윤정 역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대외활동을 자제해 왔다.

kwh07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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