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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 측 "정용화 무혐의, 이종현 약식기소… 깊은 반성"

입력 : 2016-06-30 15:45:36 수정 : 2016-06-30 19: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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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와 이종현이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각각 무혐의, 벌금 2천만원을 처분 받았다.

FNC 엔터테인먼트는 6월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용화와 이종현의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FNC 측은 "정용화, 이종현 및 당사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그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6월30일 정용화의 혐의에 관한 오해가 해명돼 정용화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FNC 측에 따르면 정용화에 대한 혐의는 지난해 7월 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정보를 이용, 지난해 7월8일~9일 양일간 약 4억원 상당의 FNC엔터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사정을 자세히 소명함으로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소속사는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7. 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FNC엔터의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나, 주식 취득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정용화의 모친이 갑자기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것일 뿐이며, 처음부터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차익을 실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증거와 함께 자세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정용화는 오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종현은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이종현은 지난 2015년 7월 15일 새벽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정보’를 듣고 같은 날 아침 영입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 FNC 측은 "이같은 주식 매입은 이종현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후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며 "오늘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이종현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가장 가벼운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FNC는 "당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검찰 조사 및 당사 소속 일부 연예인에 대한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 및 아티스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시금 위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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