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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강간미수 혐의 기소의견 "납득 어렵다" 무죄 주장

입력 : 2016-07-21 15:18:32 수정 : 2016-07-21 2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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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유상무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유상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유씨가 방 안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상무는 지난 5월18일 새벽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둘이 방 안에 들어갈 때의 강제성은 없었으나, 방 안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에 유상무 측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발표와 관련해 소속사와 유상무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속사를 비롯해 유상무 씨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으며, 더욱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유상무의)피의 사실에 대한 혐의 없음을 입증할 여러 정황과 추가 증거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확보하고 있음에도 상대 여성분에 대한 예의와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2차적 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소환 조사 당시에도 유상무는 “성관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았다. A씨가 아프다고 해 성관계를 중단했다” 등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소환조사·대질조사 결과·상해진단서 등 정황 증거와 더불어 유씨와 A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상무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kwh07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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