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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 특허 4일 신청 마감, 대기업 5개사 격돌

입력 : 2016-10-05 05:30:00 수정 : 2016-10-04 1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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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유통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배분 입찰이 4일 마감됐다.

이번 특허권 배분은 서울 4곳과 부산 1곳, 강원 평창 1곳 등 총 6곳의 신규 시내면세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해당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조만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 지역의 신규 면세점 4곳 가운데 대기업에 배분되는 3장의 특허권 배분 열기는 지난 입찰때와 마찬가지로 후끈 달아 올랐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사업적 가치는 이미 입증됐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신세계 면세점의 하루 매출이 20억원에 근접하며 적자폭이 감소할 것"이라며 "지난 달 기준 면세점의 하루 매출은 17억원을 기록했고, 이달 초 내국인 온라인사이트 오픈으로 하루 매출이 20억원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은 월드타워점 수복을 노리는 롯데면세점, 워커일 면세점을 잃어버린 SK네트웍스를 필두로 신규 면세점 경쟁력을 입증한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에 현대백화점이 가세했다.

가장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면세점 업계 절대 강자인 롯데면세점이다. 롯데는 그룹 오너 이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잃어버린 월드타워점 수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롯데면세점은 이날 특허 신청에 앞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와 문근숙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와 월드타워점 폐점 이후 휴직과 타점 근무 중인 직원 등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월드타워 123층 전망대에 올라 특허 획득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이어 월드타워 앞 잔디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비둘기 모양의 풍선을 하늘로 날리며 특허 입찰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문근숙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은 “성장 가도를 달리던 월드타워점이 지난 6월 폐점 이후 회사의 배려로 순환 휴직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특허를 받지 못하면 진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근심이 팽배하다”며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길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면세점을 잘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면세점에 특허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의욕적인 재도전에 나섰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법인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이하 현대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신청 접수 마감일인 이날 특허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현대면세점은 이날 오전 9시쯤 이동호 현대면세점 대표가 직접 서울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을 방문,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허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이동호 현대면세점 대표는 "지난해 신규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뒤 1년여간 절치부심하며 철저히 준비했다"며 "올해는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 획득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서울 1곳과 부산·강원 등 2곳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입찰로 진행된다. 서울 시내면세점에 도전장을 던진 중소•중견 기업은 엔타스 면세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창업해 경복궁, 삿뽀로, 고구려 등 외식 브랜드로 성장한 엔타스가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4년 7월 인천항 제1국제 여객터미널점이 시작이다. 2015년 5월 11일 인천 구월동 시내면세점을 열고 같은해 9월 인천국제공항점을 오픈하며 내실을 다져왔다.

특허 심사 평가 기준은 ▲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으로, 총점은 1000점이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권 배분은 지난번과 같은 룰로 진행된다. 5년에서 10년으로 신규 특허 기간을 늘리고 수수료를 차등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 개정안 부칙에는 소급적용 기준이 있다.

최종 특허 선정 업체는 늦어도 12월13일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허공고부터 신청서 접수, 세관장 서류 검토까지 마치면 60일 이내 특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kwjun@sportsworldi.com 

사진설명
1. 롯데면세점 성공기원 출정식
2. 현대면세점 특허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3. 신세계 면세점 매장 쇼핑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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