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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토토,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결과에 이의신청…민형사상 소송 검토

입력 : 2016-10-11 13:58:17 수정 : 2016-10-11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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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기범 기자]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지난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감사를 통해 지적된 24개 항목 중 22개 항목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13일 케이토토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10월말에 감사결과를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국회)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케이토토의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의신청 후 소명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회는 해당 감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케이토토 측의 자문, 고문 임용 및 활동비 사용에 관한 것과 감사 당시 자료제출 거부에 관련한 내용을 지적했다. 이에 관해서 케이토토 측은 모두 정당한 사유를 들어 소명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공단, 피감기관인 현 사업자와 무관한 사항 및 감사하지 않은 내용까지 지적

공단은 현 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을 지적함은 물론, 제출한 자료를 미제출이라고 명기했으며, 심지어 감사하지 않은 내용까지 지적 사항에 첨가했다.

먼저, 감사 보고서는 1인 2개의 소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소매인 선정 기준 위반으로 감사 결과 18명의 소매인이 2개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매인은 모두 이전 사업자인 스포츠토토㈜에서 이뤄진 계약으로 현 사업자인 케이토토와는 무관한 사실이다.

공단은 투표권 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요청서 및 위수탁 계약서에 기존 소매인 전원에 대해 승계 의무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수탁사업자에게 떠넘긴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또 공단은 사업개시 이전에 들어간 비용은 위탁운영비에서 제외한다고 직접 밝힌 바가 있으나,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출된 사업개시 전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이중성을 보였다.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부정행위 금지 서약서 누락과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해외출장 보고서 부재,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기술했으나, 확인 결과 케이토토는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위수탁계약서 제67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케이토토측은 성실히 자료 제출에 임했다는 것.

게다가 공단은 경조사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 조차 지급대상 누락 및 지출 불투명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케이토토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지급대상자의 청첩장 및 부고장을 첨부해 그 대상자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다.

◆케이토토, 공단 측 감사 범위를 벗어나 민간 기업의 경영권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

케이토토는 민간기업으로 투표권 발매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정해진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운영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감사보고서에 지적하고 있는 자문, 고문에 관한 비용은 체육기금이나 공적 재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금에서 운용된 부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정당하게 취득한 수익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고문 및 자문을 두고 활동하는 것은 공단의 감사 범위를 벗어나 있는 영역이다. 이는 민간기업에 대한 공단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단, 사업자 선정 이전에도 케이토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시도… 케이토토,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검토

사실 공단이 케이토토측에 부과한 부당한 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입찰 시 공고되지 않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현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있으나 공단은 자의적 기준을 임의로 만든 후, 이를 근거로 케이토토를 부적합업체로 조치하려 했다.

공단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계약 지연 상황이 발생됐고, 그로 인해 654억원이라는 거액의 국가기금손실을 초래했으며 이에 감사원은 수탁사업자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단 담당자 및 관계자들에게 인사규정 제144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토토 또한 사업자 선정이 유예됨에 따라 10억원 상당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수탁사업계약 지연에 따른 손실범위를 검토하고,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공단이 위탁범위인 투표권 발매에 관한 내용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며 이를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비리로 몰아가려는 의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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