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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비자금 수사, 4개월 만에 마무리… 총수일가 불구속 기소

입력 : 2016-10-19 09:27:28 수정 : 2016-10-19 1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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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4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오후 2시30분 이번 롯데그룹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미 알려진대로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을 비롯한 신격호 총괄회장(9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그룹 오너 일가 대부분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미 구속된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74)은 물론,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 모두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했다. 이로써 롯데오너 일가 5명이 모두 검찰에게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오너일가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오너일가에게 회사를 통해 막대한 급여를 챙겨준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이에 대해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하고 지시한 일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서 씨와 신 이사장에게 주식 증여 후 6000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탈세) 등을,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400억원대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어쨌든, 신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 모두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됐다. 신 이사장의 경우, 추가로 560억원대 탈세혐의로 기소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의 핵심인 정책본부 등 각 계열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이로써 마무리 된다. 향후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tongil77@sportsworldi.com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지난 9월 검찰에 출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하상윤 세계일보 기자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모습. 이제원 세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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