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탄핵·하야·농단' 최순실 게이트로 화제 된 단어들

입력 : 2016-10-26 11:34:20 수정 : 2016-10-26 11:34:20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연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입수해 먼저 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하야 등이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 최순실시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비난 여론도 들끓는다. 

탄핵과 하야, 농단 등의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오르며 이들 단어에 대한 정확한 뜻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먼저 탄핵은 정부의 고급 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이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국회의 의결을 통해 처벌하거나 또는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고 9명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해 하야는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원래 뜻은 시골로 낙향한다는 의미지만 관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으로 통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하야한 경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스스로 물러나 하와이로 망명한 것이 처음이다. 

이어 1960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윤보선 대통령이 물러났고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을 역임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이 12월 12일 전두환 등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잃었고 다음해인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마지막으로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할 때 농단은 이익을 독점한다는 의미로 쓰는 단어다. 원래는 깎아 세운듯한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다. 그런에  한 남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 시장을 찾았다가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두루 살핀 후 좋은 자리를 잡아 물건을 순식간에 팔아 치웠다는 일화에서 뜻이 변형됐다.

고용석 기자

사진=JTBC '썰전' 캡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