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수 인순이가 2005년부터 수년간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같은날 인순이 측은 “세금 신고를 누락해 수억원을 추징당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결과에 불복해 다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인순이 측은 “몇 년간 명백한 명예훼손을 받았다. 그로 인한 법적 고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순이는 지난 2008년, 세금 탈루 혐의로 9억원 대의 추징금을 낸 바 있다. 인순이는 수익의 일부분을 세금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바 있다.
jkim@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DB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