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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로페즈 과거 혼전 계약서 보니 "바람 피면 60억"

입력 : 2016-12-29 14:10:14 수정 : 2016-12-29 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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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팝가수 제니퍼 로페즈(47)가 동료 뮤지션인 드레이크(30)와의 열애를 인정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과거 혼전 계약서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연예계에 숱한 스캔들을 뿌린 제니퍼 로페즈와 벤 애플렉은 2003년 ‘둘 간의 성관계는 최소 주 4회, 아기는 로페즈가 원할 때 가질 것, 바람피우면 벌금 500만 달러(한화 60억), 고의로 거짓말할 때는 벌금 100만 달러(한화 12억), 러브신 촬영은 배우자의 입회하에 가능. 두 사람의 사랑에 이상이 생기면 고가의 선물을 준다’ 등 기발한 조항의 혼전계약서를 체결해 주변을 놀래킨 바 있다.

전반적으로 제니퍼 로페즈에게 유리하게 작성 된 것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두 사람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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