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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 및 제도는?

입력 : 2017-01-02 05:30:00 수정 : 2017-01-01 1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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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2017년에도 각종 법과 제도가 바뀔 예정인 가운데 특히 자동차 관련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살펴봤다.

먼저 자동차 소비 관련 세제 개편이다. 기획재정부는 각종 소비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책 두 가지를 최근 발표했다. 첫째,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촉진을 위해 신차 구입 시 개소세(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하거나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둘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소세 감면을 마련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대당 4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깎아준다. 이미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자동차는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현재 정부의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업체들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승용차 연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평균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기준은 123g/㎞이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규제도 강력해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뤄진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도)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불합격한 차량과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다. 지금까지 운행제한제도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 단속을 위해 현재 서울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올해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교통을 포함한 각종 과태료 역시 올해부터 달라진다. 법무부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개선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으로 줄어들고,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특히 법무부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안전 관련 규정도 바뀐다. 법제처는 올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탑승했던 어린이·영유아 전원이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탑승 어린이 및 영유아 모두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 및 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ngil77@sportsworldi.com

사진설명
1. 대표 국산 친환경차인 현대차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 모습.
2. 현대자동차의 수소택시.
3. 지난해 소형 디젤 SUV 열풍의 주역인 쌍용차 티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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