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이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 온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가 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2대에 걸친 인연을 이어왔고, 2013∼2015년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조 장관은 현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데 이어 문체부 장관까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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