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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기한 연장... 네티즌 "큰 인심 쓰는 듯"

입력 : 2017-01-31 18:51:50 수정 : 2017-01-31 18: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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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쳐)
행정자치부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기한을 연장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31일에서 오는 2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택스는 기존 납부 마감일인 31일 이용 고객들이 몰려 사이트 접속 장애를 일으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1년에 두 번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에 1년치를 납부할 시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유 감사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네... 국민연금 10프로 덜 받을 테니 미리 돌려주면 안 되나요 (lnkm****)” “큰 인심 쓰는 듯 (gmlw****)” “하루 종일 서버 접속 안 되던데 (sjbe****)”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온라인팀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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