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는 나라를 위해 노력하신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유지를 계승하고 민족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전국 15개 지부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독립유공자 가족 중 1인), 약 7000여 명이 소속되어 있다.
국가 보훈처는 독립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독립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독립유공자 가족 중 1인) 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비지원은 급여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유디치과는 이번 광복회와의 협약을 통해 독립유공자는 물론이고 약 3만여 명에 이르는 광복회 회원 및 가족 모두에게 비급여 치과 진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진세식 유디치과 협회장은 “유디치과는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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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지난 2일 진세식 유디치과 협회장(오른쪽)과 방병건 광복회 의전복지국장이 사회공헌활동 협약식을 체결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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