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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3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 되고 신차 교환 및 환불 제도 도입된다

입력 : 2017-02-16 03:00:00 수정 : 2017-02-15 1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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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2020년까지 3단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신차 교환 및 환불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정보는 이번 계획을 통해 3단계(조건부 자율주행∙운전자가 항상은 아니지만 전방을 일시 주시해야 할 정도)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 도입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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