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캡쳐) |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조광국 판사는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3월 선고해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으나 조광국 판사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며 높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술버릇은 고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술을 끊던지 정신 무장 제대로 하길 바람. (K***)" ”몇 번을 더 구제해줘야 되나요? 인심좋네 (백***)“ ”정신 좀 차리자 너로 인해 즐거웠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미안하지도 않냐? (상**)”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팀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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