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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세월호 사건·공무원 인사개입·언론 자유 침해 "없었다" 하지만 헌법 수행 "위반"

입력 : 2017-03-10 11:25:29 수정 : 2017-03-10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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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재판관 만장 일치로 파면됐다.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 헌법재판소(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언론 자유침해, 공무원 인사개입은 없었다고 판결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구조 활동 직접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순실과 관련해 공직자 추천 사익 추구과 관련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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