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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 2017-03-14 10:29:46 수정 : 2017-03-14 1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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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래퍼 아이언(정헌철)이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정헌철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구로 창신동 본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약 보름 뒤 새벽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얼굴에 타박상 및 왼쪽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정헌철은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시 A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지난 3월 30일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륩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같은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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