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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행사 횡포에 쫓겨 날 위기에 처한 '마세다린'

입력 : 2017-03-24 05:30:00 수정 : 2017-03-24 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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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원 기자] 불법적인 도시개발을 자행하는 시행사를 눈 감아주는 등 용인시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중인 한 중소기업이 강제 퇴거 위기에 직면했다.

‘가마로 강정’ ‘사바사바’ 등을 운영하는 (주)마세다린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사옥(사진)을 짓고 2015년도 매출액 249억 원을 달성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 온 프랜차이즈 본사다. 하지만 최근 진행중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그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마세다린측은 “용인시와 조합에게 수차례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급기야 24일까지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회사는 이에 대해 용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부랴부랴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황당하다”고 전했다.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원 32만5278㎡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자다.

마세다린 측은 “용인시와 시행사 디에스디삼호(주)는 제 3자 명의신탁을 불법으로 진행해 11건중 11명이 형사처벌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디에스디삼호는 불법명의 신탁된 토지를 조합을 내세워 강제집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디에스디삼호는 기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확보가 어렵게 되자 용인시 동천동 소재 ‘성심사회복지법인’과 환지밀약을 통해 사업편입을 실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도시개발을 허가한 용인시와 사업주체인 디에스디삼호은 불법명의신탁을 감보없는 환지 자신평가방식 농단 등의 방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전횡했다”고 밝혔다.

황철성 마세다린 본부장은 “개발사항을 면밀히 점검 확인 의무가 있는 용인시의 탁상행정과 시행사의 불법적 난개발로 인해 4개 브랜드 222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촉망받는 건실한 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stara9@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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