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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집중' 소송결과에 따라 천문학적 배상금 지불위기...강제하차 "언제까지 모르쇠 일관?"

입력 : 2017-04-11 19:49:25 수정 : 2017-04-11 19: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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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NBC 방송 캡쳐/동영상 캡쳐)

누리꾼들이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주목하고 있다.

11일 '유나이티드항공'이 실시간 검색어로 부상하면서, 항공기에서 강제로 하차당한 승객의 소송여부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끈 것.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는 나라로 손꼽힌다. 특히 인종차별 및 개인의 권리 침해 안건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예정이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미숙한 대처는 결국 천문학적 배상금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꾼들은 과거의 법정 사례를 볼 때 유나이티드 항공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상황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코카콜라가 있다. 코카콜라의 전.현직 유색인종 근로자 2천여명을 대표한 4명의 원고는 회사가 유색인종 직원들에게 백인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차별대우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199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00년 11월 코카콜라는 미국 내 인종차별 소송 관련 배상금 가운데 최대 금액인 1억9천2백만달러(약 2200억원)를 원고인 전.현직 유색인종 직원들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 여직원들은 자신들에게 포르노 사진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는 등 남직원들의 성차별적인 언행과 임신 직원에 대해 남성 상사들이 휴가를 법정 기한보다 짧게 가라고 강요 혹은 휴가 중에도 일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승진과 연봉 면에서 남성임직원들에게 성차별을 당했다며, 노바티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노바티스에 대해 손해배상금 2억5000만달러(약 2860억원)를 약 5600명의 여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천문학적 배상금 지불 판결이 가능한 것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란 악의적인 행위로 피해를 유발할 경우 피해액을 훨씬 초월하는 대규모 배상금을 물게 하는 제도이다.

누리꾼들은 이번 유나이티드 항공 논란의 피해자가 법원에서 자신이 당한 대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꼭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번 논란으로 빗발치는 항의를 받으며 내홍을 겪고있다.

온라인팀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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