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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친환경’, ‘천연’ 표시 단속 강화

입력 : 2017-04-16 16:10:01 수정 : 2017-04-16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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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류근원 기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친환경’, ‘천연’ 표시 제품 과장광고 등 166건을 적발하고 향후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 · 천연 함량 표시 의무화하는 한편, 친환경 공인인증 투명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행정처분 45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검결과 ‘친환경’제품 광고시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천연’제품 광고시 천연성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친환경’, ‘천연’ 정의 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환경표지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해 공인인증과 구별할 방침이다.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용품은 환경기술산업법에 적용된다.

가구·문구 등 생활용품을 점검한 결과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를 총 63건 적발했다.

추진단은 그중 행정처분(표시·광고 시정명령) 47건을 완료하고, 행정처분 16건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례로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조명을 ‘건강에 유익’하다는 식으로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으나, 법령미비로 제재 불가했다.

또한 식물유래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이라고 광고하거나 대나무 유래 성분 함량이 33%인 의류를 ‘천연대나무섬유 팬츠’라고 광고함에도, ‘100% 천연’이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불가했다.

유해물질을 함유한 위해우려제품 점검결과 역시 ‘친환경’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를 한 제품 총 25건을 적발했다. 이중 행정처분(표시·광고 시정명령) 11건을 완료하고, 행정처분 14건은 진행 중에 있다.

위반사례로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광고한 경우와 일부 유해물질이 불검출된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를 ‘인체무해’ 제품이라고 광고한 경우다.

화장품법을 적용받는 화장품 부문에서는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과장해 표시광고한 화장품 총 15건이 적발됐다. 일부 합성원료가 포함된 ‘오일 미스트’를 ‘천연성분 100%’라고 광고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환경표지를 무단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공식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제품을 총 27건 적발했다. 이건 모두 수사의뢰 10건 및 행정처분(표시·광고 시정명령) 17건을 완료했다.

이 제품들 역시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하거나 ‘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인증서’ 및 ‘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

환경표지 부착제품 점검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생산된 제품 33건도 적발했다. 이중 24건을 인증취소하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름 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인증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벽·천장 마감재용 석고보드를 유통·판매하거나 유해물질이 인증기준을 초과한 목재용 도료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다.

GR마크 부착제품 점검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3건이었다. 이들은 강알카리성 물질이 인증기준을 4배 가량 초과한 주방용 비누를 유통·판매한 경우와 내구력이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놀이터용 바닥재를 유통·판매하다가 단속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런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친환경’ 등 표시·광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친환경’의 개념정의 규정이 없어 적발시 제재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친환경제품’ 용어정의 및 환경성개선 7개 범주 규정 ▲‘친환경’ 표시·광고시 7개범주 명시하여 표기 ▲‘무독성’ 등 절대적 표현 사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친환경’ 표시·광고 기준도 정립했다.

기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은 ‘친환경’ 개념규정이 없고, 오염물질 배출이나 에너지 소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의 ‘환경성’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친환경’ 개념을 명확히 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점검에서 ‘친환경’을 표시해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확인된 만큼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했다.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해 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의 7개 범주를 규정하기로 했다.

‘무독성·무공해’ 등 표시·광고 사용기준도 마련했다.

유아용품·문구류 등에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었던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무독성 크레파스’ 라고 표기해 모든 독성이 없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이에,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했다.

‘천연·자연’ 등 표시·광고도 개선했다. ‘천연·자연’ 표시·광고시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고 공인 인증제를 도입했다.

현재 의류, 세제 등 다수 생활용품에 ‘천연·자연’ 등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으나, 관련법령 등에 이에 대한 용어사용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향후, 제품에 ‘천연·자연’ 등을 표시할 경우,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나무 원료가 소량 사용되었음에도 ‘천연 대나무 섬유 팬츠’로 광고하는 건 더이상 곤란하게 됐다. 또한 ‘화장품법’에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도 신설하고,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 천연 및 유사표현 사용시 제재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성 개선의 7개 범주 중 ‘유해물질감소’ 항목을 보완해 인증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어린이용품, 가구·침대,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 마련 등 인증요건을 강화하고 환경표지 인증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용품은 프탈레이트, 형광적백제, 향료, 염소계표백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할수 없다.

프리미엄 가구에도 유해물질 최소화해야 한다. 포름 알데하이드 방출량을 0.5mg/L에서 0.1mg/L 이하로 제한한다. 형광증백제, 이소시아졸리논 화합물, 알러지 유발향료 등 유해물질도 사용금지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친환경 위장제품 실태조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해 시행 중”이라며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tara9@sportsworldi.com

사진설명= 화장용 오일 미스트에 합성원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천연성분 100% 포함’으로 과장 광고를 해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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