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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외야] KBO, 2차 드래프트 규정 수정 "1~2년차 제외, 군보류 포함"

입력 : 2017-04-18 17:51:07 수정 : 2017-04-18 1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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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지은 기자] KBO가 2차 드래프트 규정을 손질했다.

KBO는 18일 제 2차 이사회를 통해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2차 드래프트 규정에 대해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구단별 보호선수를 40명으로 유지하되 각 구단의 유망주 보호를 위해 1~2년차 선수(2016년 이후 입단한 소속선수와 육성선수)를 지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군보류 선수는 지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연차 구분 없이 소속선수와 육성선수만을 대상으로 했다.

관련 세부 규정도 조정했다. 한 구단에서 지명해 영입할 수 있는 인원은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지명순서도 홀수라운드는 직전시즌 성적의 역순, 짝수라운드는 직전시즌 성적순으로 하던 것을 각 라운드 모두 직전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변경했다. 동률 시에는 전년도 성적의 하위팀이 우선해 지명하게 된다.

한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팀에게도 포스트시즌 분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체 포스트시즌 입장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 KBO 정규시즌 우승팀이 20%를 가져가게되며, 나머지 금액에서 한국시리즈 우승팀 50%, 준우승팀 24%,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 14%, 준플레이오프에서 패한팀 9%,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팀이 3%를 각각 지급 받는다.

number3togo@sportsworldi.com 

사진=K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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