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강 씨가 신해철의 유족에게 15억 9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측은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강 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는 윤씨에게 6억 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징,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으로 같은 달 27일 숨졌다.
강 씨는 신해철 수술이 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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