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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퍼폰 출시 임박, '갤럭시 폭탄' 오명 벗을까?

입력 : 2017-05-15 15:25:16 수정 : 2017-05-15 1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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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퍼폰 버전 국내 출시 소식이 IT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를 목표로 갤럭시노트7 리퍼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파 인증을 받았으나, 국내 시판을 위한 한국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인증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리퍼폰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배터리 용량을 종래보다 300mAh 축소한 3200mAh로 정한으로 알려졌다. 대화면에 필기 인식이 가능한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국내에 고정팬들이 많은 편이다. 이번 리퍼폰 출시 소식이 알려진 이후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은 관련 루머들이 넘쳐나고 있다.

‘반값폰’ 등 가격에 대한 전망도 쏟아지고 있지만 중저가폰보다는 비싼 수준인 60∼70만 원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또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리퍼폰 대신 스페셜 에디션 같은 모델명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단종된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전과 다른 색상을 채택할 전망이다.

갤럭시노트7은 지난해 8월 19일 판매를 시작했지만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같은해 9월 2일 무선사업부 고동진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 결정을 발표해 단종된 비운의 단말기다. 문제가 된 노트 7의 초기 생산량은 250만 대에 달하며 판매된 국가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대만,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10개 국이다 국내 리콜 물량은 약 40만 대로 추정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말 갤럭시노트7 430만 대를 리퍼폰으로 판매하거나 부품을 재활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퍼폰을 출시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제품안전기본법은 리콜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리퍼폰처럼 이를 수리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과 안전 확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인증 등만 통과하면 갤럭시노트7 리퍼폰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제품안전기본법 구문을 엄격히 해석해 삼성전자가 리퍼폰 출시 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사실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갤럭시노트7이 지난해 잇단 배터리 발화사고로 워낙 큰 규모의 안전성 문제를 일으켰고, 그 리퍼폰 자체의 안전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당국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 경로를 통해 갤럭시노트7 리퍼폰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검증을 타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국토부를 비롯해 각국에서 내려진 기내 반입 금지 규정을 풀어야 하는 부분도 삼성전자에게 남아 있는 숙제다. 전파인증, 안전성 검사 등에 통과된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내린 갤럭시노트7 항공기 내 반입 및 사용 금지 권고를 해제하는 일이 남았다. 국토부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충전율을 0%로 제한한 지난 3월 28일 갤럭시노트7에 대한 탑승객 사전 안내 방송 및 기내안내 방송 조치는 해제하고, 기내 전원차단 및 충전금지와 위탁수하물 운송금지는 유지하고 있다.

하반기 아이폰 8과 갤럭시 노트8 출시 이전을 노린 삼성 전자의 리퍼폰 투입 전략에 대해 우려하는 업계의 시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S8 시리즈 붉은 액정 논란 등으로 품질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리퍼폰에서 배터리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삼성전자와 갤럭시 브랜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kwjun@sportsworldi.com

사진=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무선사업부장)이 지난해 8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노트7을 소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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