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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용 '대포통장' 제공 사범 해마다 증가

입력 : 2017-05-17 17:23:42 수정 : 2017-05-17 1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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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에 쓰이는 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타인에게 전달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른 사람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885명을 적발했다.

전년도 745명보다 18.7% 증가했다. 2014년에는 621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 사범에게 통장 명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린다.

지난해 검거자 연령은 21∼30세가 286명으로 가장 많고 31∼40세 223명, 41∼50세 176명, 51세 이상 123명이다. 20세 이하도 77명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 등이 통장 양도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라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일보 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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