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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료 컴퓨터 해킹해 돈 뜯은 경찰, 구속기소

입력 : 2017-05-28 16:40:20 수정 : 2017-05-28 1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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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관들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여경의 이성교제 사실을 폭로한다고 협박에 돈을 뜯어낸 경찰 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태승)는 28일 정보통신망침해와 공갈 등 혐의로 경기도 화성의 A경찰서 전모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경위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4월까지 경찰 메신저를 이용해 동료 경찰 31명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이를 통해 경찰관 5명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전 경위는 지난 3월 메신저 내용을 통해 함께 근무하는 여경의 이성교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줘 1000만원도 받아 챙겼다.

전 경위는 검찰조사에서 “경찰의 인사정보를 알아낼 목적으로 동료 경찰 31명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자인 여경 등을 불러 조사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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