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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차가워 보여서…" 강제추행 민주당 5선 구의원 벌금형

입력 : 2017-05-29 16:23:20 수정 : 2017-05-29 1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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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총선 선거운동 도중 여성 율동단원을 강제추행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서울시 5선 구의원이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구 구의원 A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20대 총선 당시 같은 당 후보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4월6일 오전 출근길 유세를 마친 뒤 식사자리에서 거듭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율동팀 단원 B(여)씨의 손을 주무르고 억지로 자신의 허벅지 아래로 끼워넣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어릴 때 호주머니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언 손을 녹여주지 않았느냐”며 손을 한동안 놓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총선 직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초면이라 악수를 했는데 새벽부터 율동을 하느라 손이 차 온돌방 바닥에 갖다 댔을 뿐”이라며 “다른 율동팀 여성 등이 모두 증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법원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5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강동구청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의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A씨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해야한다”며 “해당 구의원은 앞서 지역 내 한 직능단체에 방문해 ‘(직원들의) 단체복 색깔이 빨간색이라 마음에 안 든다’며 옷을 벽난로 속으로 집어 던졌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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